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,
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 파악
2
아내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
3
아내와는 협의이혼 한 뒤,
상대방 특정하여 소 제기
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
위자료 청구액 2,000만 원 중
1,8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.
해당 소 제기 당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었으나,
사실조회를 통해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점을 확인하였고,
개통자와 상대방이 모자 관계인 점을 확인하여
당사자 특정을 하였습니다.
다만 상대방의 거소지를 알 수 없어 회사로 소장 부본 발송 후
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일부승소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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